채무조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에 빌린 돈은 제때에 갚은 것이다. 채무조정은 사적 채무조정과 법적 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적 채무조정 이용 방법
사적 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프리워크아웃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30일 초과 90일 미만으로 연체중에 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사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15억 중 무담보 채무액은 5억 원 이하이며, 담보 채무액은 1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무담보 채무액은 최장 10년 지원한다. 담보 채무액은 최장 20년 이내 상환이 가능하다. 주택담보채무 채무조정는 최장 35년 까지이다. 무담보 채무는 약정 이자율 50%까지 인하율을 인하하여 감면해 주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은 65%까지이며 담보 채모는 연체이자만 감면해주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1개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의 빚은 3개월 이상 연체중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이다.원금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이며 담보 채무는 최장 2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자와 연체 이자는 무담보 채무의 경우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담보채무는 연체 이자만 감면해 준다. 또한 무담보채무의 원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해 준다. 사회취약계층은 90%까지도 감면해 준다.
법적 구제제도 이용 방법
법적 구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 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무담보 채무액은 5억 원 이하이며, 담보채무액은 1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최장 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법원이 모두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환 기한이 최장 5년이다. 이는 금융회사 부채와 사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신청 가능 대상은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이다. 빚으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발생한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 파산은 앞으로도 본인 힘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원인, 숨겨둔 재산 유무, 신용 및 근로능력 등을 종합하여 파산을 결정한다. 최정적인 채무자 구제제도이다. 개인파산은 채무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빚이 면제된다. 모든 파산 신청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진 면책 가능 여부를 검토 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