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땅 찾기 장자상속 원칙

부모님 땅 찾기 장자상속 원칙은 어떻게 될까? 조상땅 찾기는 부모님 또는 조상님 사망 시점에 따라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된다. 1960년 1월 1일 전에 돌아간 조상은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조상 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와 온라인 신청 방법 등도 함께 알아보자.

부모님 땅 찾기 장자상속 원칙

부모님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의해야할 원칙이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간 조상은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된다. 즉, 장자만 조상 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본인이름의 땅을 찾을 땐 당자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사망자의 토지 즉, 조상 땅를 찾으려면 상속인과의 관계가 적혀있는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다. 사망 시기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도청이나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서 신청한다. 정부24 안내 페이지는 다음을 참조한다.

📌 정부24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온라인 신청

조상땅 찾기는 사망 시점에 따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08년 이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이 있는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