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지원제도는 국가의 세금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최후의 수단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은 방법은 아니다. 임시 방편으로 근로장려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고용보험 그리고 생활서비스 비용 감면제도 등이 있다.
근로장려 세제 지원
취약계층 복지지원제도 중 하나로 근로장려세제가 있다. EITC 라고 불린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 포함 1세대 가구원수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쥰으로 지급한다. 연간 최대지급액은 250만 원이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가구요건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그리고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 세대주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총 소득 요건은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이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자오간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다양한 맞춤 급여가 지급된다. 각 급여마다 지급 기준을 달리 운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이다. 부양의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 같이 사느냐 또는 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상관없다. 신청대상은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공무원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정의 주된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생계유지가 곤라해 졌을 경우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기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기준은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하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직브하여 생계를 보호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적용대상 근로자는 시간제와 일시직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할 경우 지급된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구직급여는 최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한다. 구직급여는 1일 최고 6만원, 최저는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기준 최저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실업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군직급여의 1/2를 일시에 지급한느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있다. 또한 거주지에서 편도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경우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와 직업 능력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할 경우 지급되는 이주비 등이 있다.
생활서비스 비용 감면제도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비용도 부담될 수 있다. 통신료, 전기료,TV수신료 등 각종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제도가 있다. 수급급여 형태에 따라 감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