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땅 찾기 장자상속 원칙은 어떻게 될까? 조상땅 찾기는 부모님 또는 조상님 사망 시점에 따라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된다. 1960년 1월 1일 전에 돌아간 조상은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조상 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와 온라인 신청 방법 등도 함께 알아보자.
부모님 땅 찾기 장자상속 원칙
부모님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의해야할 원칙이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간 조상은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된다. 즉, 장자만 조상 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본인이름의 땅을 찾을 땐 당자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사망자의 토지 즉, 조상 땅를 찾으려면 상속인과의 관계가 적혀있는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다. 사망 시기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도청이나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서 신청한다. 정부24 안내 페이지는 다음을 참조한다.
조상땅 찾기 온라인 신청
조상땅 찾기는 사망 시점에 따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08년 이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이 있는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