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절차를 알아보자. 조상땅 찾기는 조상이 소유하던 땅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되찾아 오는 것을 말한다. 또는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토지를 찾아 후손에게 알리는 토지 행정 서비스이다. 신청자는 자신이 적법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 등본을 지참 후 신청한다.
조상땅 찾기 절차
조상땅 찾기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선 법적 상속권 여부를 확인한다.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 등본을 구비한다. 전국 시, 군, 구 지적 업무 담당부서 또는 관할 관청 토지정보과에서 신청한다.
대리인 신청 시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한다.
부모님 땅 찾기 장자상속 원칙
부모님 땅은 사망시점에 따라 장자상속이 원칙인 경우가 있다. 기준 기간은 1960년 1월 1일이다. 장자만 조상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등 세부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