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손실보상 계획 공고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장은 신항만건설촉진법 및 항만법에 의거 시행하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 등 4개 공사에 따른 추가 어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보상대상 어업권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어업손실보상 계획 공고
사업은 토도제거 공사, 항로확장공사 준설공사, 신규준설토투기장 그리고 컨테이너부도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나뉜다. 보상 대상은 어업손실보상 용역겨로가에 의한다.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은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이다. 열람 및 이의 신청 장소는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강서구 해양수산과 부산시수협 지도과 부경신항수협 지도과이다.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다. 보상대상 어업권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 접수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 재산정 기간소요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시기는 연기될 수 있다. 보상대상이 아닌 어업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 내 당사자가 조업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보상시기 및 방법 절차
보상시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 예정이다. 보상방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어업손실조사 결과에 의한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지급한다. 보상절차는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통지 예정이다. 보상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