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아보자.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 방법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준비한 후 조상땅 온라인 찾기 사이트에 첨부하여 접수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조관계증명서를 첨부한다.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 방법
최근 돌아가신 부모님 소유의 땅을 집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게되었다. 그도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였다. 11월 21일 부터 시행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온라인 브이월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조회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내려받아 신청 시 첨부한다.
다음으로 공인 인증 본인 확인 및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입력한다. 신청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한다. 담당자 확인 후 조회 결과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조상땅 확인은 스마트국도정보 앱에서 항공사진, 연속 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 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유의 사항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상속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한다.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한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은 증빙서로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한다.